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소득기준으로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소득기준으로 주거급여란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매달 지급하는 돈이라고 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임차료는 매달 나가는 월세, 수선 유지비는 자가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대상에게 집을 고칠 때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로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이 주거급..
2021. 8.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