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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소득기준으로

by 오늘걸음 2021. 8. 13.

주거급여 신청자격 2021년 소득기준으로

 

 

주거급여란 쉽게 말하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매달 지급하는 돈이라고 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임차료는 매달 나가는 월세, 수선 유지비는 자가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대상에게 집을 고칠 때 드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은 비교적 쉽게 알 수 있습니다.

 

2021년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로 가족이 몇 명인지에 따라 실제 금액이 차이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1인 가구 822,524원, 2인 가구 1,389,636원, 3인 가구 1,792,778원, 4인 가구 2,194,331원, 5인 가구 2,590,818원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 정해졌습니다. 소득 기준에 해당하면 대부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제도로 주거를 지원받거나 주거급여가 불필요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지원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실제 월세와 수선비를 지급하는 제도라서 어디에 거주하는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임대료도 달라지는데요. 서울, 경기/인천, 광역시/세종, 그 외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만 비교해 보면 각각 310,000원, 239,000원, 190,000원, 163,000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아래에 표를 첨부하겠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신 분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서비스를 신청하시고 실질 심사 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끝으로 청년주거 급여 분리지급 제도가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주거급여 신청 자격 가구 중에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는 부모와 자녀가 각각의 가구로 분리해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은 기존 주거급여를 받는 분들은 분리지급을 따로 신청하고 새롭게 신청하는 분들은 주거급여 신청 시 함께 선택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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