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 하는 방법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으면 세대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세대원 모두를 합쳐서 주택 수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청약을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는게 유리한 경우라면 세대 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세대 분리 하는 방법을 위한 요건들을 알아보겠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세대 분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저도 동생이 청약을 위한 목적으로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세대 분리가 가능한지 물어보았는데요. 이후에 설명할 세대 분리를 위한 기본 조건을 충족한다고 하더라도 세대 분리가 안된다고 하셨는데요. 세대 분리 하는 방법이 궁금한 분들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세대 주택처럼 생활 공간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세대 분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은 3층에 거주하고 자녀는 1층에 거주 중이라면 나이, 소득 요건을 갖춰서 세대 분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세대 분리 하는 방법은 일정 소득이 있거나, 만 30세 이상 또는 만 30세가 넘지 않아도 혼인을 한 경우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기간을 산정할때 혼인 또는 만 30세 이상부터 들어가는 점과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정부 24,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민등록정정 신청을 하면 되는데요. 생각해 보면 집을 구해서 전입 신고를 한다면 세대 분리 하는 방법을 쓰지 않아도 주민등록등본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세대가 분리된 것이나 다름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한집에 살면서 세대 분리를 하는 방법과 친척집에 전입해서 세대 분리 하는 방법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대 분리를 하면서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1순위 청약이 가능한 경우가 많아서 친척 집에 전입한다고 세대주가 되는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주택 수를 산정할때 세대원의 주택 수를 더하기 때문에 세대 분리는 좀 더 엄격한 기준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자녀의 입장에서는 만 30세가 넘어도 1순위 청약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남겠지만 한집에 사는 사람들이 세대 분리를 하면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의미가 줄어들겠죠.
정부 24에서 세대 분리 신청을 할 때는 주민등록정정 신고를 검색하셔서 세대 분리를 신청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방법이긴 하지만 친구 집으로 전입하면 세대 분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무상거주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친구와 각각 단독 세대주로 등록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많은데요. 확실한 부분은 아니니 세대 분리 하는 방법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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