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기준1 간이과세자 기준, 나도 될까 간이과세자 기준 작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공급대가 기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납부 의무 면제 금액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업종이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들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혜택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줬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 2022. 11.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