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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기준, 나도 될까

by 오늘걸음 2022. 11. 23.

간이과세자 기준

 

 

작년부터 간이과세자 기준이 변경되었는데요. 공급대가 기준 4,8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범위가 확대되었고, 납부 의무 면제 금액은 3,000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조정되었다고 합니다. 모든 업종이 변경된 간이과세자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업종은 기존과 동일하게 4,800만 원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임대업이 기존 기준을 적용하는 사업장입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는데요. 일반과세자였던 사업자들도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혜택만 있었던 것은 아닌데요.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이 넘으면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줬다고 합니다. 이제는 부가세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겠네요.

 

 

변경된 제도를 보면 납부 의무면제 금액이 4,800만 원으로 확대된 점이 영세 간이과세자에게 좋은 혜택으로 보이고요. 기존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서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일부 간이과세자들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생겼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이과세자 기준에 해당하고 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공급 대가의 0.5%를 가산세로 부과한다고 하네요.

 

참고로 매입세액공제율은 매입액에 0.5%를 곱한 금액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과거보다 공제율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안 좋은 소식일 것 같은데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한쪽이 무조건 좋다기보다는 사업의 형태와 매출을 기준으로 잘 선택하는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이과세자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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