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장치자전거1 원동기 면허 종류와 나이 (오토바이) 원동기 면허 종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배기량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으로 운행하거나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하는데요. 125cc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원동기 면허 종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고요.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동기 면허 종류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는 원동기 면허 종류 중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동기 면허 종류는 2가지인데요. .. 2022. 11.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