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기 면허 종류
오토바이를 운전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배기량에 따라서 운전면허증으로 운행하거나 2종 소형 면허를 따야 하는데요. 125cc를 기준으로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겠지만, 원동기 면허 종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와 2종 소형 면허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원동기 장치 자전거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고요.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 취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원동기 면허 종류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자동차 운전 면허증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는 점일 것 같습니다. 1종 보통면허, 2종 보통면허는 원동기 면허 종류 중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는 자격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동기 면허 종류는 2가지인데요.
운전면허를 소유한 사람은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할 수 있어서 125cc 미만의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이 하나 있는데요. 2종 보통면허를 수동이 아닌 자동으로 시험을 본 분들은 125cc 미만 오토바이라고 하더라도 수동 변속은 운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원동기 면허 종류를 구분하고 내 운전면허에 맞게 오토바이를 운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5cc 이상 오토바이를 타고 싶다면 2종 소형면허를 취득해야 하는데요. 최근에 방송에 자주 나와서 2종 소형면허 실기가 어렵다는 점이 많이 알려진 것 같습니다. 2종 소형 면허는 만 18세 이상, 기능 90점 이상, 학과 60점 이상을 받아야 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학과 시험 없이 기능 시험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원동기 면허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소형 면허 시험이 발이 땅에 닿거나, 라바 콘을 건드리면 감점받아서 충분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125cc라는 배기량을 잘 알아두면 오토바이 면허를 가지고 오토바이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운행할 수 있어서, 많은 분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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