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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는 나이, 빨리 받으면 손해?

by 오늘걸음 2022. 2. 3.

국민연금 받는 나이

 

 

국민연금은 노후 대비 수단으로 가장 관심이 많은 편이라고 합니다. 공적 연금의 특성상 납부액보다 수령액이 많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출생연도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부모님 세대는 실제 출생과 주민등록상 출생이 다른 경우가 일부 있지만,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주민등록상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저희 부모님 중 한 분도 주민등록을 늦게 등록해서 수령시기를 손해 보고 있어 아쉽게 느껴집니다.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표로 알아보기 전에 조기에 수령하는 것과 법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연금을 받는 것을 비교할까 하는데요. 조기노령연금 조건이 되면 5년 정도를 빨리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이 높다면 늦춰도 좋겠지만, 평생 받는 것을 고려하면 미리 받아도 최종 수령액에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빨리 연금을 개시한 만큼 매달 받는 수령액이 줄겠지만, 한 해라도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최종 지급액은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는데요. 물론 국민연금 받는 나이에 맞춰서 받는게 조금 더 금액이 많기는 하네요.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1952년 이전 출생은 만 60세, 1953~1956년은 만 61세, 1957~1960년은 만 62세, 1961~1964년은 만 63세, 1965~1968년은 만 64세, 1969년부터는 만 65세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부양해야 하는 인구수가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더 늦어질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되는데요.

 

수급을 앞둔 분들은 국민연금 받는 나이가 달라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각각 수령하다가 배우자 한 명이 사망하면 사망한 배우자의 유족연금 또는 본인 연금+유족연금의 30%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요. 국민연금 받는 나이를 참고하셔서 노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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