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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과 시간

by 오늘걸음 2021. 11. 19.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을 도입했는데요. 주소지를 두고 있는 거주민에게 유료로 주차구역을 배정하는 제도를 거주자 우선주차라고 합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이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은 지자체 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구비서류를 포함해서 팩스로 전송하는 방법도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자동차 등록증이 있어야 하고 회사 소재지로 신청하는 경우 재직 증명서,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하면 된다고 하네요.

 

 

거주차 우선주차는 차고지확보 의무 차량과 임대차량, 버스처럼 큰 차량은 신청할 수 없어요. 거주차 우선주차 신청방법보다 견인에 대해서 더 궁금할 것 같은데요. 내가 신청한 구역에 다른 차가 주차한 경우 견인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견인시간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관리공단에 연락하면 단속반이 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견인 요청을 한 분들에 따르면 불법 주차한 차량에 전화 연결을 해야 견인을 해주는 경우가 많아서 맘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벌금이라도 부과될 수 있도록 관리공단에 빠르게 접수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은 전일(24시간), 주간(09:00~19:00), 야간(19:00~09:00) 시간으로 나누어서 접수할 수 있는데요.

 

시간별 요금은 대략 4만 원, 3만 원, 2만 원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다둥이, 경차, 저공해, 국가유공자, 등은 할인을 받을 수 있어서 1만 원이 넘지 않은 금액으로 종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을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주자 주차구역은 신청해도 당첨되기가 어렵다는 말이 있는데요.

 

대기자가 많고 경쟁률이 높다고 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는 배정받은 사람이 계속 배정을 받는 구조로, 새롭게 배정을 받기가 어렵고 공영주차장이 아닌 노지 주차장을 이용하면서 주변 주민들과 다투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지금까지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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