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취소 수수료
ktx를 자주 이용해 보면, 예약하고 취소를 반복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데요. 원하는 시간에 열차가 없으면, 예약 대기를 걸어두게 되는데요. ktx 취소 수수료는 대부분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고, 무료로 취소할 수 있는데요. ktx 취소 수수료가 저렴한 이유는 구매일 포함 7일 이내 환불 시 감면 제도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일반 승차권의 ktx 취소 수수료부터 알아볼게요. 월~목요일 승차권과 금~일요일, 공휴일 승차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평일 승차권은 출발 전에는 출발 3시간 전부터 5%의 ktx 취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주말, 공휴일 승차권은 당일부터 출발 3시간 전까지 5%, 출발 3시간 전 경과 후 출발시간 전까지 10% 위약금을 제외하고 환불받을 수 있어요.
출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취소해야 할 수도 있는데요. 출발 후에는 역 창구에서 환불 신청을 해야 하고요. 20분까지는 15%, 20분 경과 후 60분까지는 40%, 60분 경과 후 도착까지는 70% ktx 취소 수수료가 발생하고 있으니, 출발 전에 환불하는게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단체 승차권은 출발 2일 전까지는 인당 400원, 1일 전부터는 10% ktx 취소 수수료를 내야 하고요. 출발 후에는 일반 승차권과 같은 위약금이 청구된다고 합니다. 일반승차권은 7일 이내 환불 시 400원 감면 제도가 있어서 위약금이 안 나올 때가 많은데요. 단체 승차권은 감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아서, 표를 끊고 취소하면 최소 4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ktx 취소는 어플에서 반환 버튼을 눌러서 쉽게 할 수 있는데요. 역을 방문해서 취소할 때는 승차권을 반환해야 하므로 조금 더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액 환불은 위약금을 제외하고 받을 수 있고요. 카드사에 따라서 3~5일 정도 소요될 수 있다고 하네요. 저는 코레일톡 앱에서 표를 예매하고 환불하고 있는데요.
표를 취소하면 대부분 바로 입금이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ktx 취소 수수료를 알아보았는데요. 케이티엑스를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요. 마일리지 적립도 잘 되는 편이라 경제적인 이동 수단이라고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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