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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 수신료 안내는 방법 모르고 있었다면

by 오늘걸음 2021. 8. 5.

TV 수신료 안 내는 방법

 

 

TV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TV를 보지 않는 가정이더라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 TV 수신료는 자동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집에 TV가 없다면 법적으로 수신료를 안 낼 수 있어서 TV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을 참고 하셔서 소액이라도 절약해 보시기 바랍니다.

 

TV 수신료 안 내는 방법의 기본은 수신기가 없어야 합니다. 집에 티비가 없으면 TV 해지를 통해서 매달 빠져나가는 수신료를 더 빠져나가지 않게 할 수 있는데요. 최신 신축 아파트의 경우 주방 티비가 옵션으로 설치된 때도 있는데요. 주방 티비가 하나라도 있다면 수신료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컴퓨터 모니터는 TV로 보지 않기 때문에 제외에요. 그럼 우리 집에 TV가 전혀 없다면 TV 수신료 안 내는 방법으로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전을 통하는 방법과 KBS에 해지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시기별로 좀 더 잘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1588-1801 번호로 전화해서 TV가 없다고 접수를 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수신료 민원 서비스 메뉴를 선택해서 수상기 변경 말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지역 번호 + 123번으로 연결해서 0번을 누르고 상담원을 연결해서 TV 수신료 안 내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객 번호를 알고 있으면 조금 더 빨리 해지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불은 최대 3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액으로는 7,500원이 되겠네요. 한 달에 2,500원이면 적은 돈이지만 TV를 안 보는데 굳이 낼 필요는 없겠죠.

 

과거에 당연하게 생각하던 집 전화기가 없는 가정이 많아졌는데요. TV도 안 보는 사람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넷플릭스, 유튜브처럼 대체 가능한 방법들이 많아졌습니다. 사무실의 경우에도 TV 수신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깐 요금을 확인해서 티비 수신료 해지 신청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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