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적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5인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게 되고 10인 이상이 되면 좀 더 강화가 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중 일부 내용은 선택적으로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란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되지 않아야 하는데요. 상시근로자의 기준은 평균 근로자 수를 말하고 한달 총 근로인원을 전체 근로일로 나누어서 5보다 적은지 판단을 합니다. 예를들어 한달에 총 근로한 인원인 120명이고 이를 30일로 나누면 4명이 나옵니다. 이때는 5인미만 사업장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은 7가지 정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최저임금, 퇴직금, 주휴수당, 4대보험,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으로 각각의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고용관계를 맺을때 서면으로 한부씩 갖고 있어야 합니다. 향후 분쟁이 있을때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근로계약서 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사업주에게 벌금 처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부분이죠. 또한 1년 이상 근무한 직원이 퇴직을 할때는 1달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도 의무이고 1주에 15시간 이상 근무한 직원에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고의 경우에도 30일 전 예고에 대한 의무를 두어서 만약 미리 말하지 않으면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도 지급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은 내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부당해고 구체절차를 꼽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부여는 기본적으로 1주동안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수당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역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제도인데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는 1년에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 그리고 3년 이상 계속 근로하면 2년마다 1이을 가산해 주는 제도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 근로는 늦은 시간 업무를 하거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 통상임금에 50% 가산하거나 100%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역시 예외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없고 위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고 필요한 제도는 거의 다 적용된다고 보아야겠습니다. 아무래도 5인미만은 알바형태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장,야간,휴일과 같은 수당은 적용되기에는 무리가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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