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원천징수 그리고 환급
대부분 프리랜서에게 발생하는 3.3% 원천징수와 그리고 환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건비를 계산할때 3.3%로 신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직종이 4대보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회사와 근로자의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을 납부하면서 세금을 떼는 경우를 더 선호할 수도 있고 3.3% 원천징수 하는 경우를 원할수도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비교적 후자를 선호합니다. 결과적으로 3.3%의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갑니다.
참고로 3.3%는 사업소득 3% 징수에 3%의 10%인 0.3% 지방소득세가 합쳐져서 계산이 됩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사실 3.3%로 징수를 한다고 알고 있으면 되는 정도입니다.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들어간다면 5월 종소세 접수와 함께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종소세 환급은 산출 세액이 기납부세액 보다 적은 경우 환급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일년 소득이 2천 4백만원 이하라면 인적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서 환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소득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관련 비용을 꼼꼼하게 챙기는게 중요합니다.
통신비, 임차료, 기부금, 경조사비, 건강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소득세 구간은 1200만원까지 6%, 4,600만원까지 15%, 8800만원까지 24%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3 원천징수 대상자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가 없이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원천징수와 환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1년동안 지출과 자료들을 잘 모아서 5월에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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