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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최저임금 월급 세전, 세후 비교

by 오늘걸음 2021. 7. 5.

2021년 최저임금 월급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와 상대적으로 초봉이 낮은 일자리와 관련이 많은 편이고 특히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이 상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많은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최저임금 상승률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나 인상이 되었는지 확이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최저임금 상승이 경제적으로 부작용이 많다는 의견이 있었고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의 결정에도 이러한 분위기가 계속 되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으로 전년대비 1.5% 인상에 그쳤습니다.

작년에는 2.87% 인상이 10년만에 가장 최소폭 상승이었는데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이 다시한번 최소폭 인상이 되었네요. 최저임금은 각자 바라보는 입장에 따라 의견이 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내용을 확장하지 않고 주제에만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은 사용자안이 받아들여졌는데요. 그동안의 급격한 인상을 계속해서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1.5%인상은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상을 하지 않았다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1,822,480원입니다. 이 규정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부과가 됩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209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계산했고 근무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월급을 계산할때는 209시간이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참고로 209시간은 일주일에 5일 근무를 하고 하루 8시간 일하는 것을 기준으로 1주 40시간을 근무한다고 계산합니다. 여기에 40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하면 8시간의 주휴수당이 추가되는데요. 따라서 1주의 근무시간을 48시간으로 계산한후 한달은 4.35주로 곱하면 208.8시간이 나오고 반올림 해서 209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월급을 계산하거나 2021년 최저임금 월급처럼 기본적인 계산을 할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1,822,480원의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어디까지나 세전금액입니다. 세후는 부양가족 또는 비급여 항목 등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2020년과 비교하면 월급으로는 약 3만원 정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연봉으로 보면 30만원 정도가 늘어났는데요. 사실상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하면 월급은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네요. 나의 최저임금 월급이 궁금하다면 공제율을 빼보면 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최저임금 계산기나 사람인과 같은 곳에서 연봉계산기를 이용해도 됩니다. 4대보험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있고 개인은 산재를 납부하지 않는 등 관련 내용이 복잡하기 때문에 세후 월급 계산기를 이용하는게 쉽고 간편해 보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사용해보면 근로시간, 기본금,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습근로자여부를 입력해서 세후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을 구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에서도 임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은 노동자측에 반발이 큰 편인데요. 아무래도 경제가 안좋은 방향으로 가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부터 정부의 움직임을 보면 최저시급은 내년까지 계속 조절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직 주휴수당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급이 만원이 넘는다는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많은 곳에서 주휴수당을 폐지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당장에 주휴수당이 없어지는 일은 없겠지만 만약 사라진다면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은 퇴직하는 마지막 주는 포함하지 않고 1주에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계산기를 이용해서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또한 앞으로 1년미만 퇴직금 제도가 도입될 수 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는 취업사이트에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용하기 편리한 곳을 선택해서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접 계산을 할때는 비과세 급여 항목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과세는 말 그대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기 때문에 세후 급여 계산을 할때 받는 소득에서 빠지게 됩니다. 식비나 교통비처럼 실비 성격으로 제공하는 항목이 비과세에 들어가는데요. 회사마다 규정과 지급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 입장에서는 비과세 급여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각각의 금액을 선택해서 입력하면 세후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2021년 최저임금 월급이 궁금한 분들이라면 확인해 보세요. 각 공제항목마다 물음표가 있어서 마우스를 가져가보면 정확한 설명이 되어 있으니 급여에 대한 궁금증도 많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 최저임금 월급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2021년이면 많이 남은 것 같아도 금방 돌아오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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