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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가능차량

by 오늘걸음 2020. 12. 30.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

 

 

제가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때 주변 어른들이 트럭을 몰 수도 있으니 2종 보다는 1종을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말이 꼭 맞지는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2종 보통면허도 트럭을 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차량의 크기로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데요. 2종과 가장 큰 차이는 스틱을 운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트럭의 경우에는 오토가 나오기 때문에 몰고자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일단 트럭부터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께요.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에 12톤 미만까지 운전이 가능합니다. 제조업체도 이 부분을 알고 11.5톤으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1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11.5톤 트럭까지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11.5톤이면 상당히 큰 트럭인데요. 많은 분들이 대형면허를 따야 운전이 가능한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2종 보통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르더라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에 이용되는 트럭이 1.5톤 정도 되기 때문에 4톤 트럭은 없으니 3.5톤 트럭까지 몰 수 있다고 생각하면 2종 보통을 가지고도 웬만한 트럭은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승합차는 트럭에 비해서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들어가는 크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크기로 구별하는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승합차는 사람을 태우기 때문에 기준이 좀 더 엄격한 것 같습니다.

 

15인승 이하까지가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입니다. 그 이상의 승합차를 몰려고 하면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5인승이라면 카니발, 쏠라티, 스타렉스 등 나름 크기가 큰 차들은 다 포함이 됩니다.

 

반면에 차량이 버스로 포함이 되면 크기가 아무리 작아도 대형면허가 필요합니다. 마을버스가 3.5톤 트럭과 비슷한 크기인데 트럭은 11.5톤까지 운행이 가능하지만 버스는 대형면허를 따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추가적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오토바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오토바이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는 최대 125cc미만입니다. 따라서 125cc미만의 오토바이를 운전할 생각이라면 원동기 면허를 따는 것보다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는게 더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탱크로리나 크레인카고처럼 특장차의 경우에도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에 들어갑니다. 크기만 12톤 미만이면 문제가 없는데요. 다만 트럭 운전은 가능하지만 기계작동은 별도의 자격이 필요합니다.

 

사실상 1종 보통면허가 있으면 운전범위가 생각보다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라면 그냥 2종을 따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본인이 큰 트럭을 몰아야 한다면 1종을 따야겠죠.

 

하지만 실제로 운전을 해보면 큰 승합차도 운전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승용차나 여행가면 바이크 정도를 몰일이 있는데요. 어차피 소형 트럭은 2종으로도 모두 커버가 가능하고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1종 보통면허 운전범위와 2종 보통면허 운전범위를 비교해 보고 필요하다면 대형면허까지 고려해서 좋은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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