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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연차휴가 수당 개정안

by 오늘걸음 2021. 1. 3.

1년미만 연차휴가 수당 정리

 

 

2020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공포가 되었습니다. 1년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가 변경되고 1년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제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연차는 연차유급휴가의 줄임말로 지난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 1년미만 연차휴가가 생겨났습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지난 1년 근로기간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기간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공식적인 연차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가 주어지기는 했지만 1년이후 생겨난 연차에서 당겨쓰는 개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년미만 연차휴가와 1년 이상 연차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1년 미만에는 1개월 만근시 하루의 연차가 생겨납니다. 따라서 입사날짜에 따라서 최대 11개의 연차를 확보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결근없이 모두 출근했을때를 발생합니다.

 

하지만 2년차에 1년차때 발생한 최대 11개의 1년미만 연차휴가와 2년차때 생기는 기본 15개의 연차가 합쳐져서 최대 26개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은 1년미만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이내로 사용해야 했다면, 이제는 발생일과 관계없이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1년미만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사용촉진절차를 새롭게 마련해서 사용촉진을 한경우에는 연차수당에 대한 귀책사유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1년미만에 대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불가능 했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했지만 이제는 미사용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물론 연차수당을 촉진했다면 말이죠.

 

따라서 발생하는 연차는 그때 그때 사용하는게 좋고 혹시나 다음해에 몰아서 한꺼번에 사용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 유효기간도 되었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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