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요금 할인 25%
휴대폰을 통신사에서 개통하는 경우와 자급제 폰을 구입해서 개통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할인이 다르다고 합니다. 전자는 공시지원금과 휴대폰 요금 할인 25%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후자는 휴대폰 요금 할인 25%만 이용할 수 있는데요. 공시지원금을 받는다면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휴대폰 요금 할인 25%의 의미를 알아두면 좋은데요. 공시지원금을 받지 않은 휴대폰을 대상으로 요금의 25%를 할인해 주지만 1년 또는 2년간 통신사와 약정을 해야 합니다. 핸드폰을 개통하고 2년 정도 할부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요. 휴대폰을 처음 살 때는 일반적으로 공시지원금이 더 많은 할인을 제공합니다.
할부금을 전부 납부하고 약정이 끝나면 휴대폰 요금 할인 25%를 신청할 수 있고 통신사와 1년 이상 약정을 하게 됩니다. 중간에 취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하고요. 자급제로 폰을 개통하고 통신사에서 핸드폰을 개통하면 공시지원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언제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요.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통신사와 1년씩 약정하고 싶지 않다면 휴대폰 요금 할인 25%를 신청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간혹 휴대폰을 개통하고 2년이 지나서 휴대폰 요금 할인 25%를 신청할 수 있는데 모르고 넘어 가는 일들이 많은데요. 통신사에서 미리 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직접 챙겨야 하는 것이죠.
요금에 민감한 분들은 알뜰폰 통신사를 이용하는게 좋은데요. 휴대폰 요금 할인 25%를 받는 것보다 더 저렴하고 언제든 가입을 취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수시로 통신사를 변경할 수 있고 기존 통신사와 똑같은 품질의 전화와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어서 휴대폰 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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