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무료대여
몸이 한동안 불편해서 휠체어가 필요했던 기간이 있었는데요. 단기적으로 휠체어가 필요한 경우 구매보다는 무료로 빌리는게 좋은 결정일 것 같습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보행기, 목발 등도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하니 이번 기회에 휠체어 무료대여 방법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휠체어 무료대여는 대여 기관에 따라서 대여일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주민센터는 일반형 휠체어를 약 1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해서 휠체어를 대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를 통한 휠체어 무료대여는 기간이 2주 정도로 짧은 편이고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가 많지 않아서 여유분이 없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전화로 문의한 후 휠체어가 있다면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휠체어 무료대여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인데요. 휠체어를 기본형, 아동용, 기능형 등 다양하게 보유하고 보행기, 목발을 지사별로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지사별로 남은 휠체어 수량을 확인할 수 있고 2개월 동안 휠체어를 빌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장을 1회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어서 최대 4개월까지 휠체어 무료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사별 잔여 보조기기 현황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남겨둘 테니 필요한 분들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보건소,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 장애인 복지관에서 휠체어 무료대여를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minwon/retrieveCaaRsvtMthList.do
보건소는 1개월 단위로 1번 연장이 가능해서 2개월까지,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는 1개월, 장애인 복지관은 1개월에서 1번 연장으로 2개월까지 휠체어를 무료로 대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 무료대여 전에 전화로 남아 있는 휠체어나 보조기기 수량을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 방문 시 신분증을 지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휠체어뿐만 아니라 보행 보조차, 목발 등 다양한 주행 보조기기를 빌릴 수 있으니 단기간만 휠체어가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셔서 지출 없이 휠체어를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기관이 운영 시간이 있으므로 주중 운영 시간에 맞춰서 대여 신청을 하면 편리하게 휠체어 무료대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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