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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우회전 단속하는 방법

by 오늘걸음 2022. 5. 2.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작년 7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관련한 내용이 발표되었고 현재 변경된 기준으로 단속이 되고 있는데요. 내용이 복잡하진 않지만, 저마다 알고 있는게 달라서 혼란스러운게 사실입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을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운전자는 일시 정지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하고 보험료 할증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요. 우회전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보도가 빨간불이면 자동차는 지나갈 수 있고요. 녹색인 경우에는 보행자가 없어도 일단 멈췄다가 지나가면 괜찮다고 합니다.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한 내용이 발표되고 나서 일부 운전자들이 적색신호에도 멈춰야 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차량 정체가 일부 늘어난 것 같습니다.

 

 

만약 우회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무조건 멈추는게 맞고요.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서 있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습니다. 만약 횡단보도 우회전을 위반한다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무조건 멈춤이 아니라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서행하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보행자의 권리가 조금씩 강화되는 추세인데요.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외에도 골목길에서 차량이 지나갈 때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해서 지나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골목에서 보행자와 차의 권리를 정확하게 나누기는 어렵겠지만, 골목에서 사고가 난다면 평소보다 운전자의 책임이 더 증가할 것 같네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경우에는 일시 정지 또는 서행하라고 나와 있고,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고 하니 운전자는 골목길 운전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회전하고 만나는 횡단보도가 녹색일 때 일시 정지하는 습관을 들여서 안전 운전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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