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사업자와 근로자가 함께 작성하여 한 부씩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하다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자신의 근무조건을 알고 있어야 하므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노동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회사와 함께 작성한 서류를 말하는데요. 근로계약서는 근로 시간, 휴게시간, 연차, 휴가, 퇴직금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데요. 회원가입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으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상단메뉴에서 정책자료를 선택하고 정책 자료실에서 근로 계약서를 선택하면 7종의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을 누구나 다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양식을 열어보면 근로 개시일, 근무 장소, 업무 내용, 근로시간, 휴일, 임금, 휴가 등 자세한 내용을 기재할 수 있고요, 사업주와 근로자가 서명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처럼 단시간 고용을 하는 경우에는 단기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방금 알려드린 7종의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사업주분이 계약서 작성을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네요. 임금 문제로 노동부에 방문하는 경우가 최근에 늘었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급여와 수당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양쪽 모두 곤란한 상황을 겪을 수 있고요. 계약서를 통해서 문제 발생을 막을 수 있으므로 양쪽 모두 근로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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