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규정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꼼꼼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고 퇴직하려는 당사자 역시 어느정도 퇴직금 계산 및 간단한 기준은 챙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산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저도 회사에서 급여를 담당하면서 퇴직금 지급규정은 자동으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퇴직금이 제때 지급되지 못하고 밀리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를 방문해서 조정하는 역할도 담당하였습니다.
실제 방문해서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항상 회사내 퇴직금 계산방법과 차이가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퇴사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알아둘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에 다녔다고 모든 사람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다면 얼마나 더 다녀야 하는지 등 여러가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기간 동안 회사를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지급규정을 보면 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르면 근로기간이 1년 이상으로 한달 평균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1년간 근무하고 퇴직하는 사람인 첫 3개월은 1주일에 15시간 이하로 근무하고 그후 9개월은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에서는 대상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때는 3개월을 추가로 더 다녀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9시에 출근하고 6시에 퇴근하는 직장인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도 1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를 1년 이상 했다면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그만두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기준을 정하고 있어서 마지막 3개월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을 드린 이유는 마지막 3개월에 상여금을 받거나 급여가 인상이 된다면 받을 수 있는 퇴직금도 많아집니다.
제가 퇴직하는 당사자도 퇴직금 지급규정을 알아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근무기간이 오래될수록 금액이 늘어나는건 사실이지만 마지막 3개월을 잘 조정한다면 좀 더 많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서 계산하더라도 담당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금액을 실수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내가 직접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비슷한 금액을 계산해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참고로 평균임금은 회사에서 직원에게 지급한 모든 급여를 말합니다. 고정급 뿐만 아니라 시간외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른 월급의 범위는 결코 좁지 않습니다.
본인의 퇴직금이 궁금한 분들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사람인 등 다양한 사이트에 접속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입사일, 퇴직일을 입력하고 3개월 동안 받은 급여 총액을 하나도 빠짐없이 입력하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다른 퇴직금 지급규정으로는 퇴직 이후 2주내 입금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만약 지급이 늦어지면 법적으로 압박을 가할 수도 있습니다.
지연되는 날짜만큼 연 2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회사에서도 빨리 지급하는게 좋고 퇴직자도 늦어지는만큼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에 방문해서 체당금 신청도 가능합니다.
다만 당사자들끼리 협의에 의해서 퇴직금 지급을 늦출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연이자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제때에 퇴직금을 지급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함께 일했던 직원인데 법적으로 얼굴을 붉힐 필요는 없겠죠.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법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잘 협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퇴직금의 경우 3년동안 청구권이 보장되고 있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퇴직금을 못받았어도 더 이상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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