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퇴직금 중간 정산은 퇴직금이 부담되었던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해서 실질 퇴직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컸던 제도입니다. 현재는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이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보더라도 모두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쓸 수 있고요.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먼저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에게 특별한 상황으로 목돈이 필요한 경우 실행할 수 있는데요. 5인 미만 영세한 사업장에서도 정부가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근로자의 권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업주에게 의무를 두고 있지 않아서 거절 가능성이 있는데요.
연차가 쌓일수록 올라가는 퇴직금이 부담스러운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승인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본인 및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최근 5년 이내 파산 선고 및 개인회생절차, 무주택 근로자가 전세자금을 위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삭감될 경우입니다.
사실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은 위 5가지와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위 6가지 중에서도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 있으나, 자세한 내용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을 중간에 받은 분들은 청산 시점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하게 되고요. 연금 또는 일시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 퇴직금 중간정산하는 분들은 대부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하네요.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자금난이 심하지 않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는게 더 이득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자금 사정에 따라서 퇴지금 중간정산을 받아주는 회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회사에서 마음먹고 지급하려고 하더라도 퇴직금을 중간에 지급할 수 없다고 해요.
지자체 감사에서 지적당할 수 있고, 각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맞춰서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무주택자가 전세금 목적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중간정산으로 퇴직금을 받고 1년 미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더라도 소액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요.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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