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분실 해결방법
사회적 거리두기 전부터 온라인 구입과 배송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고 최근 들어서는 택배량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면서 시간을 많이 절약하는 장점도 있지만 가끔은 택배 분실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택배 분실 해결방법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택배 분실 해결방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소재입니다. 택배사 과실이냐 소비자 과실인가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법적인 이야기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장 일반적인 이야기만 드리겠습니다.
택배가 배달 받기로 한 장소에 없거나 후속 조치가 미흡해서 택배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소비자에게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책임소재 즉 사건 발생 원인을 택배사에 두는 것이죠. 수령인 동의를 받지 않고 엉뚱한 장소에 갖다 두었거나 배송 도중 없어진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만약 대리인에게 택배를 전달했다면 소비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택배는 수취인에게 인도확인을 받는게 기본 원칙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부재중이고 택배사는 조금이라도 많은 물량을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문 앞에 두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방문 날짜를 잡거나 경비실에 맡길지 여부를 소비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부재중 방문표를 작성해 붙여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행을 하지 않았다면 택배 분실 해결방법에 의해서 택배사 책임이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소비자가 택배를 두고갈 장소를 지정하거나 동의했다면 소비자 과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택배 기사에게 문 앞에 나둬주세요라고 문자를 보냈다면 보상을 받기 어려워집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택배사가 물건을 두고 간다고 문자를 보냈을때 동의를 했다면 보상은 어려워집니다. 일단 택배 분실 해결방법은 책임 소재가 택배사에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택배를 분실했거나 파손이 됐다면 이를 인지한 즉시 피해 접수를 하는게 좋습니다. 이때 기간은 택배 배송일자로 부터 14일로 알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4일이 경과한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사라진다고 하네요. 좀 더 확실하게 하고 싶으면 전화 접수와 함께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좋은 방법입니다.
택배 분실이 아닌 파손이라면 사진을 찍어서 증겨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사실 분실 보다 파손이 조금 더 상황이 복잡할 수 있습니다. 파손은 과실이 누구에게 있는지 조금 더 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배송중, 수령후 심지어 물건을 보낼때 파손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택배 분실 해결방법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택배에 적혀 있는 물품가액으로 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비싼 물건을 보내면서 낮은 가격을 써놓았다면 기록되어 있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고가의 물건을 보낼 때는 택배요금이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정확한 금액을 작성해 두는게 좋습니다. 택배 분실 해결방법 마지막으로 만약 문제를 겪고 있다면 소비자 상담 센터를 이용해서 문의를 하는게 좋습니다. 아무래도 전문 상담원의 택배 분실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해결방법에 접근이 가능하겠죠.
지금까지 택배 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우리에게 택배를 전달해 주는 분들이 일부러 분실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분들에게는 일인데 자신의 일을 안좋게 처리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택배가 분실이 되면 조금 더 따뜻하게 기사님들께 문의를 시작하는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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