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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강화가 필요해요

by 오늘걸음 2022. 10. 7.

층간소음 법적기준

 

 

하루하루를 층간소음으로 고통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알아보고 다양한 시도를 했던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윗집이 이사 가면서 층간소음으로부터 해방되었는데요. 생각보다 해결하기 어려운게 층간소음인 것 같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생각보다 명확하게 적용되어 있는데요. 현실에서 적용은 녹록하지 않더라고요. 층간소음은 주간(06:00~22:00), 야간(22:00~06 :00)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주간에는 직접 충격 소음이 1분간 등가소음도 43dB를 넘어야 하고, 최고 소음도는 57dB를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기 전달 소음은 5분간 등가소음도 45를 넘어야 하고요.

 

 

야간 층간소음 법적기준은 직접 충격소음 38dB, 최고 소음도 52dB, 공기 전달 소음 40dB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조사원이 층간소음 신고가 들어온 가정으로 방문해서 측정할 때 소음이 있어야 하고, 비용도 꽤 많이 들어서 법적인 분쟁을 통한 해결이 현실적으로 더 어렵게 느껴지는데요.

 

윗집에서 쿵쿵거리는 소리도 측정해보면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하고요. 일부 연구원에서 측정해보니 아이가 뛰는 소음이 40dB로 현재 기준보다 낮아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파트에 층간소음으로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은 관리사무소는 기본적으로 통화해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딱히 전화 한 통 넣어주는 것 말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없고, 소음으로 보복하는 방법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서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층간소음이 심한 분들은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남길 수 있고요. 소음 측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고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중재, 협의 등을 진행하고 그래도 어렵다면 민사소송 등을 통해서 층간소음을 다룰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이 쓴 방법은 소음이 있을 때 관리사무소에 전화를 남기고, 천정을 고무망치로 쿵쿵 치는 정도였는데요.

 

집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천정을 쿵쿵 치면 윗집도 약간 소리가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 뒤 이사를 하여서 오랜 시간 층간소음에 시달리지는 않았지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약을 먹기도 했었답니다. 층간소음 법적기준을 참고하셔서 문제를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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