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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받는법 기본적인 해결

by 오늘걸음 2022. 1. 26.

체불임금 받는법

 

 

회사에서 월급이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연체되는 경우가 많고, 급여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면 퇴직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는데요. 체불임금 받는법으로 시작은 고용인에게 꾸준히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급여를 주도록 이야기를 하는게 중요하고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주가 임금을 주지 않는다면 정부에서 도움을 주는 체불임금 받는법을 알아보는게 좋습니다.

 

월급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거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체불임금 받는법을 간단하게 과정을 소개하면 고용 노동센터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담당자가 배정되고 밀린 급여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치는데요. 회사 급여 담당자 또는 사장을 불러서 노동자가 제출한 임금체불이 맞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담당자를 전문적으로 근로감독관이라고 하는데요.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임금 지급이행을 지시하게 됩니다. 날짜를 지정해서 지급하라고 하는데요. 회사에서 정해진 날짜에 월급을 입금하면 체불임금 받는법이 간단하게 끝날 수도 있지만,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지 않고 날짜만 미루는 회사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불이행하면 노동청에서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데요. 금액이 소액이라면 소액 체당금 지급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의 체불 임금, 3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우선 노동자에게 지급하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밀린 임금을 회수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무료법률지원사업을 통해서 최종 3월분 평균임금이 40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게 무료 소송을 지원하고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체불임금 받는법을 요약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서 급여 받는다. 그래도 돈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한다.

 

그래도 밀린 월급을 주지 않으면 근로복지공단에 소액체당금을 청구해서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체불임금 받는법의 대부분의 과정을 고용노동부에서 도움을 주거나 대행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체불임금 금액이 쌓여서 3달이 넘어가거나 일정 금액 이상 커지는 것을 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금액이 커지면 소액체당금으로 받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내 월급이 너무 많이 밀리기 전에 고용노동청을 방문하는게 좋고, 월급이 커진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넣은 다음 변호사를 찾아가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체불임금 받는법은 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임금이 밀리면 불편하더라도 고용인을 만나서 임금을 주도록 이야기 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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