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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제 계산방법

by 오늘걸음 2021. 12. 3.

주 52시간 계산방법

 

 

일과 개인의 행복이 잘 조화가 되어야 행복한 삶일 것 같은데요. 일만 하고 살 수 없고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만 시간을 보낼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란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총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한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1주일에 법정 근로시간 40시간, 연장 근로시간 12시간과 주말 추가 근로시간 16시간을 더해서 최대 68시간을 일할 수 있었는데요.

 

주 52시간 계산방법을 보면 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이 더해져서 법정 최대 근무 가능 시간이 52시간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존에 휴일근로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초과하게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최대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 52시간 계산방법에서 연장근로가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더라도 1일 8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요. 1주 40시간을 넘어서 일을 했다면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주중에 유급 휴가를 사용하면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휴가 사용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시간을 더해서 연장근로 여부를 계산하게 됩니다.

 

1주일 총 근무시간이 52시간이어도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일주일에 4일을 하루 13시간씩 총 52시간을 근무한다면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초과하게 되어서 주 52시간 근무제를 위반하게 되는 것이죠. 주 52시간 계산방법은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 근로시간을 각각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요.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주 52시간 계산방법을 적용할 때 일주일을 월요일부터로 할지, 일요일부터로 할지는 노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할 수 있어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서 탄력근무, 유연 근무 등을 선택하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근무 형태는 근로자의 입장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환영할 것 같아요. 주 52시간 근무제로 피해 보는 근로자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계산 방법에 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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