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1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하루씩 유급휴일을 말하는데요. 유급 휴일이라는 말처럼 하루를 쉬어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따르면 계약서에 쓰인 근무시간이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한주 근무시간을 14시간으로 작성하고 추가 근무를 했어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근로 계약을 변경해서 15시간 이상으로 수정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고요. 퇴사 마지막 주의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데요. 주휴수당은 다음 주 근무가 계획된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세세한 사항까지 살피면 너무 복잡해질 수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경우들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주휴수당 지급조건은 1주일 15시간 이상, 근로 계약서상 근무일을 개근해야 하고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무일을 유급 휴가가 아닌 이유로 결근을 했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되지 않지만, 조퇴, 지각과 같은 사유는 출근만 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도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적용되고 있어서 아르바이트, 계약직 등 대부분의 근로자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0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면 (1주 총근로시간/40) X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40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8시간 X 시급으로 주휴수당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는 40시간까지만 주휴수당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최대 8시간까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시급은 위의 계산법을 응용해서 시간당 시급을 구하면 쉽게 계산이 되지 않을까요? 주휴수당 지급기준이 복잡하지만 15시간 이상을 개근한다고 생각하면 생각보단 쉽게 판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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