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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금액 2023

by 오늘걸음 2023. 3. 6.

주거급여 지원금액

 

 

주거급여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정책을 말하는데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실제 임차료를 기준으로 책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주거급여 지원금액 상한을 정했고, 가구 구성원 수를 기준으로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기초생활 대상자가 자가 가구에 거주하고 있으면, 유지수선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023년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보면 서울을 기준으로 1인 가구 330,000원, 2인 370,000원, 3인 441,000원, 4인 510,000원, 5인, 528,000원, 6인 626,000원을 받을 수 있고요. 가구원 수가 7명이라면 6인과 금액이 같고, 8~9인은 6인 기준에서 10%를 가산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인천은 2급지, 광역시 및 특례시는 3급지, 그 외 지역은 4급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급지가 낮아질수록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2023 주거급여 지원금액 표를 함께 첨부했으니, 빠짐없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최대 받을 수 있는 상한선으로 실제로는 국가에서 정한 기준임대료와 자신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중에서 낮은 금액을 지원한다고 하고요. 매달 내는 임대료가 아닌 보증금은 월 임대료로 환산해서 실제 임대료를 구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마이홈이라는 홈페이지에서 직접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주민센터에 문의해서 금액을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를 받기 위해서 중위소득 47% 이하에 들어야 하는데요. 생각보다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많은 분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아닐 수 있고요.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에 대하여 대상자가 되는지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자가에 거주하는 환경에서는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받을 수 없고, 주택 노후도에 따라서 수선비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약 457~1,241만 원을 수선 비용으로 지급받게 되는데요. 보수 수준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고, 대보수 1,241만 원은 7년에 한 번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지원 대상은 수급 가구 내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전입 신고를 하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고요. 주거급여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비례해서 변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주거급여 지원금액을 알아보았는데요. 2023년 기준으로 소정 금액이 변경되었으므로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확인하는게 빠를 것 같고요. 대상이 된다면 다양한 정부지원도 함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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