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5% 이내일 경우 받을 수 있는 생활 보장제도 중에 하나로 2022년부터는 46% 이내로 대상자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매년 발표하는 임차 가구 임대료를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요. 2022년에는 적은 금액이 늘어날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부터 확인하고 얼마가 지급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 수급자 명의 통장으로 입금이 되는데요. 20일이 주말이거나 공휴일이면 이전 영업일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 주거급여 지급일 역시 매월 20일입니다. 청년 본인의 명의 계좌로 입금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주거급여 지급금액을 보면 급지별로 차이를 알 수 있는데요. 주거급여 지급액은 최대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실제 임대료가 상한선보다 적다면 실제 임대료를 지급하고, 더 많은 경우에는 최대 지원금액까지 지원이 된다고 하네요. 1급지, 1인 가구를 기준으로 21년에 비해서 17,000원이 증가한 327,000원이 주거급여 지급일에 입금이 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의 경우 4% 이자를 계산해서 월 임대료로 변경을 하는데요. 주거급여 신청 및 임금 계좌 변경은 복지로 홈페이지 및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이 필요하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및 금융 정보 제공동의서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 후 주거급여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신청을 한 달은 주거급여 지급일이 20일 또는 말일이고, 2회차부터는 매달 20일입니다. 첫 달은 임차급여를 소급해서 한 번에 지급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달만 주거급여 지급일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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