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65세
정년연장이라는 주제는 상당히 민감한 사회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모든 담론을 정리하기는 어렵고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년연장 65세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정년연장 문제로 인해서 프랑스 파리는 작년 12월에도 대규모 시위가 계속 되었는데요. 현행 62세에서 64세로 올리려는 프랑스 정부와 이에 반대하는 노동자들의 시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건부로 정년연장 계획은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정년연장 65세는 연금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정년을 연장하고 연금제도를 수정해야 앞으로도 연금이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도 지난 정부들에서부터 정년연장 문제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1989년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55세에서 만 60세로 상향하는 판결이 있었는데요. 1991년 사업주의 만 60세 정년 보장 노력 의무를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명시했고 2017년 60세 정년 의무화가 전 사업장에 시행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공무원을 비롯한 정년은 60세로 법률로 정하는 일부 직종은 교사처럼 62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법원에서는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 판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어서 정년연장 65세를 고민하는 측면도 있지만 그 배경에는 연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지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에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을 보면 2057년이 기금 소진시기로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보다 더 앞당겨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국내 기업들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막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0~63세 연령을 직접고용하는 비용을 계산한 것인데요. 개인적으로 현행 법대로 60세까지 고용하는 사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이 계산이 정확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정년연장 65세로 변경이 된다면 정년을 보장하는 직군에서는 좋은 소식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직군은 연금수령 시기만 늦춰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회사를 다니는 사람을 보면 정년까지 보장받고 일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하지만 일본이나 기타 선진국을 볼때 정년연장 65세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연령구조가 눈에 띄게 역삼각형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금제도가 무너지게 된다면 사회적 신뢰라는 국가의 미래도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만약 정년연장 65세 논의가 필요하다면 빠르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나의 미래 설계는 정부와 사회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제도가 변함에 따라 개인도 각자의 대응을 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정년연장을 하는 길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회적 논란을 줄위기 위해서라도 논의는 시작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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