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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by 오늘걸음 2021. 1. 3.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

 

 

보증금을 맡기고 전세의 형태로 거주하게 되면 목돈에 상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대부분 계약기간이 끝나고 보증금을 수월하게 돌려받지만 가끔은 여러가지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다른나라의 경우에는 대부분 월세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특이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현재 목돈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는데요. 그럼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시대에는 은행의 이자가 높았고 따라서 목돈을 맡기면 이자소득으로 집주인이 얻는 이익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이자는 점점 낮아지게 되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전세는 매달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있지만 간혹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면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간인데 이때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거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확정일자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두가지 중에서 한가지만 해도 세입자는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럼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상대적으로 확정일자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전세권설정 보다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 인정하는 주택임대차계약을 한 날짜를 확정일자라고 하는데요.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대차계약서에 그 날의 날짜를 도장찍어 줍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와 본인신분증을 준비해서 신청이 가능하고 비용이 저렴한게 특징입니다. 600원 정도면 충분하고 전입신고와 실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으로부터 기간만료 이후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다면 임차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이후 경매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에 전세권설정은 조금 더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방식입니다.

 

확정일자 효력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집이 넘어가더라도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기 때문에 본인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전세권설정을 하고 등기부등본에 세입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즉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임차인이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는 절차는 아닙니다.

 

전세권설정 과정도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고 지방교육세, 등록세, 인지세, 법무사 비용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적이 상당히 소모가 되기도 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보면 확정일자가 확실히 간편하면서도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의 장점은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과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을때 소송없이 바로 경매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좀 더 강력한 권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비용이나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은 경우 확정일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전세권설정은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입니다. 동, 호수, 면적, 소유자인적 사항을 잘 체크하고 은행에 빌린 돈이 있는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전세권설정과 확정일자의 차이를 보면 상황에 따라서 보증금을 지키는 방법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보증금을 못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대비는 꼭 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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