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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시 유의사항 한번 더

by 오늘걸음 2020. 12. 27.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우리나라에서 독특하게 발전한 전세제도는 잘 이용하면 주거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잘못하면 독이 되어서 돌아오기도 합니다. 요즘같이 전세대란에서는 그나마 안전할 수 있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면 자금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하나씩 정리하겠지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야 합니다. 전세 물건이 줄어들고 경쟁이 심해지면서 제대로 확인을 안하고 빠르게 잡으려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그 집의 채무 이력을 담고 있습니다.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면 등기부등본을 대신 발급해 주기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계약직전에 직접 등기부등본을 뽑아서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며칠 지난 등기부등본은 가장 최신의 내용을 못담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중개인도 이런 사실을 모르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규모가 너무 크다면 피하는게 좋습니다. 이때는 시세와 비교해서 대출규모를 추정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세가 높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정도 채무에서 안전한 집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집 주인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면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전세계약을 할때는 집주인의 얼굴을 보고 신분증을 확인하고 계약을 채결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나온다면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인적사항, 신분증 등을 체크해야 하는데요. 도장이 인감증명서와 같은지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는 전세계약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특약을 걸기도 하는데요.

 

전세계약서에 있는 특약은 법적인 효력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다툼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자처리, 원상복구 의무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적는게 좋고 요즘에는 반려동물이나 추가대출 여부 등도 특약에 설정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빠르게 진행하는게 좋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그 짧은 시간에도 대출이 가능한 시대입니다.

 

확정일자는 이사 전에도 가능하고 대법원인터넷 등기소, 민원 24를 이용한다면 늦은 밤이나 주말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집주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동명의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부부 중 1명만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되도록이면 부부 모두 함께 계약서를 쓰는게 좋습니다. 만약 1명만 오는 상황이면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직 등기부등본이 나오지 않은 처음 입주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 규모를 임차인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서에 특약으로 대출규모를 명시하는게 안전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의 잘못이 임대인에게 있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임차인의 경우에는 전세자금대출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특약으로 미리 동의를 구해서 정리해 두는 것도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상대적으로 좀 더 중요성이 떨어지는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으로는 입주청소, 원상복구, 하자보수 관련해서 자료를 남겨두는게 좋고 줄눈공사처럼 디테일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미리 중개인에게 잘 말해두면 어렵지 않게 이야기를 꺼내주기도 합니다.

 

확정일자는 대출에서 우선순위를 확인받을 수 있어서 정말 잊지 말고 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을 통해서 전세보증을 들어두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경우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도 공사에서 먼저 전세금을 지급하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전세자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은 정말 위험한 계약이라는 생각이들게 만드는데요.

 

처음 본 사람에게 거액의 돈을 맡길때는 오늘 알아본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그 이상으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요즘같은 전세대란에서는 집을 보여주기만 해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전세가 너무 위험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 반월세를 선택해서 살고 있는데요. 이자를 잘 계산해보면 월세가 엄청나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았습니다. 상대적으로 목돈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꼼꼼하게 집상태를 살피는 것과 주변 시세에 대비해서 너무 저렴한 전세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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