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우리는 흔히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이라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분류할 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소득층 기준은 중위소득 30% 미만에 위치한 가계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저소득층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월 평균 소득 이하의 도시근로자를 저소득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하면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 급여는 중위 소득 50%, 주거 급여는 중위 47%, 의료급여는 중위 40%, 생계 급여는 중위 30% 미만 해당하고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40%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면, 다른 기초생활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할 것 같으면 신청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30%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하고요.
3인 가구 133만 445원, 2인 가구 103만 6,846원, 1인 62만 3,368원 이하이면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급여별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소득이 해당하는 구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에 있는 소득 계층으로 저소득층 기준에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2,700,482원, 3인 2,217,408원, 2인 1,728,078, 1인 1,038,946원이라고 하고요. 저소득층 기준에 포함되므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을 때도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중산층은, 상류층 등은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 차상위 정도로 범위를 정하면 쉽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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