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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준 2023년

by 오늘걸음 2023. 2. 27.

저소득층 기준

 

 

우리는 흔히 상류층, 중산층, 저소득층이라고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 구분해서 부르고 있는데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니고, 편의에 따라서 분류할 때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소득층 기준은 중위소득 30% 미만에 위치한 가계 또는 개인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사회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를 저소득층 기준으로 구분하거나, 월 평균 소득 이하의 도시근로자를 저소득층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하면 다양한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교육 급여는 중위 소득 50%, 주거 급여는 중위 47%, 의료급여는 중위 40%, 생계 급여는 중위 30% 미만 해당하고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고 있는데요. 중위소득 40%라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40%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급여 중 하나를 신청하면, 다른 기초생활자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받을 수 있으므로,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할 것 같으면 신청하는게 맞을 것 같고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면, 기준 중위소득에 30%를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되려면 소득이 162만 289원 이하여야 하고요.

 

3인 가구 133만 445원, 2인 가구 103만 6,846원, 1인 62만 3,368원 이하이면 저소득층 기준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고요. 급여별 소득 인정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소득이 해당하는 구간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차상위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상위에 있는 소득 계층으로 저소득층 기준에 들어간다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차상위계층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로 4인 가구 2,700,482원, 3인 2,217,408원, 2인 1,728,078, 1인 1,038,946원이라고 하고요. 저소득층 기준에 포함되므로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을 받을 때도 연간 최대 지원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중산층은, 상류층 등은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기준은 기초생활, 차상위 정도로 범위를 정하면 쉽게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을 신청할 때 소득 기준에 따라서 대상이 달라지므로, 소득이 많다고 하더라도 지원 대상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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