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저는 자동차 면허를 취득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초보운전 기간에 있답니다. 서울에서는 주차공간이 너무 없어서 주차도 어렵지만 공간찾는게 하늘의 별따기인 것 같아요. 장애인주차구역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잠깐 주차를 해야할 경우 순간 고민도 됩니다.
하지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그 사이에 도착한다면 엄청나게 불편함을 느끼겠다는 생각이 드니깐 당연히 주차를 못하겠더라구요.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생각보다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고 사실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든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는 것 자체가 양심에 찔리는 일입니다.
혹시라도 급해서 주차를 잠시 했다가 신고를 당하면 얼마의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우선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려면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만 가능합니다.
다만 애인이 동승한 경우에는 주차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를 보더라도 2가지가 있습니다. 노란색은 본인이 운전하는 경우, 흰색은 보호자가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 부착이 된 차량에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았다면 불법주차 신고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또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주차된 차량만 보고 장애인 탑승여부를 확인하긴 어렵지만 제일 중요한건 양심적 행동이겠죠.
우선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부과하게 되는 기준에 있어서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했을 때가 가장 확실한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불법주차로 보고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100,000원이라는 꽤 많은 금액이 부과됩니다. 앞서 설명한 장애인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더라도 보호자 운전차량에 장애인이 없다면 동일하게 불법주차로 보고 100,000원의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가 청구되죠.
사실 일반 차량은 적발이 쉬운데 장애인 보호차량은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주차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서 개인적으로는 더 높은 과태료가 부과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만약 장애인 주차구역 근처에 일반 차량이 주차를 하거나 물건을 쌓아서 통행을 가로막았다면 무려 500,000원의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를 내야해요. 얼마전 이중주차 했다가 다른 사람이 차를 밀어서 본인의 차량이 통행을 가로막게 된 경우를 본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50만원 과태료가 청구 되었다고 합니다.
직접 불법주차를 한 것 보다 5배가 더 높은 과태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주차를 하게 된다면 진입로를 막으면 안됩니다.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희 아파트에 스티커가 없이 꼭 장애인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가 있는데 뭔가 볼때마다 기분이 나쁘더라구요.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가 2017년 이후로 변경되었는데 그 이전에 발급받은 장애인 스티커를 부착하고 주차한 경우에도 불법주차로 간주하고 100,000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바뀐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계도기간은 끝이나서 이제는 바로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장애인 주차 가능 스티커와 차량번호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무려 200만원의 장애인주차구역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위조나 변조된 주차표지를 사용하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 200만원에 추가로 공문서 위변조 및 동행사죄로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주차구역 신고포상금이 있는지 궁금할 수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다만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위반한 케이스를 확인했다면 생활불편신고 어플을 통해 사진이나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일부러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각자의 긴급한 사정으로 잠시 주차를 하려다가 적발되는 사례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몸이 불편한 장애인을 위해 그 공간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원래 내 자리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는 무섭지 않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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