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신고방법
밀린 급여를 받지 못할까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임금체불 신고방법을 알면 대부분의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월급을 안 주는 경우를 보면 회사가 어렵거나 사장님이 고의로 늦게 주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회사가 사정이 어려우니 밀린 월급을 받는데 시간이 늦어지거나, 조정 기간을 이용해 고의로 지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진정/고소, 민사소송, 소액체당금 등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한 법적 과정은 제외하고 가장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임금체불 신고방법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진정/고소는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진정/고소가 일반적으로 밀린 월급을 받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임금체불 신고방법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에서 민원신청-서식 민원을 거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서를 작성하는게 어렵다면 회사 소재지의 고용노동청을 방문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한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모두 결과적으로 사측과 진정 접수한 노동자가 출석해서 근로감독관과 면담을 진행하는데요. 신청인이 체불했다고 접수한 금액과 회사 측의 금액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조사를 통해서 금액을 확정합니다. 처리 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하고 25일이 걸리며 2차에 걸쳐서 연장이 가능한데요.
체불임금이 확정되면 지급지시를 하고 기간 내 지급되면 사건이 종결되거나 지급하지 않으면 고소까지 진행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신고 후 기간 내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고소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기간을 다시 설정해서 지급하도록 유도하기도 하고요. 법적으로 넘어가면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걸리는 측면도 있어요.
임금체불 신고를 해보면 사장님에 따라 대응이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빨리 밀린 월급을 지급받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한 기간을 끌면서 주는 사람도 봤습니다.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근로감독관이 많이 도와주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서 마음의 여유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으로 소액체당금 제도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소액체당금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서 종국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3년간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상한액은 최대 천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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