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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by 오늘걸음 2021. 2. 6.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

 

 

부동산 관련 정책이 계속 변화가 되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도 약간의 조정이 생겼습니다. 새로운 정책이 계속 나올수록 그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기가 어렵고 세부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 달라지면서 전문가들도 힘들어 하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1가구 1주택자는 1주택을 보유한 경우 2년을 거주한다면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물론 8억 이상이라면 그 초과 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적용이 되고 있어서 예외적으로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제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입니다. 어떤 분들은 2주택자에게도 비과세 요건을 주면 안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비싼 주택의 계약이 이사 시점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끊어져서 이사를 가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 살다가 지방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경우에 본인만 우선 내려가서 살집을 알아보고 이후에 기존에 살던 집을 매매하고 옮기게 되는데요. 기존 집이 원하는 가격에 바로 팔린다는 보장이 없겠죠.

 

또한 잔금을 치르는 경우가 늦어지거나 계약이 엎어지는 경우 등 다양한 일들이 생길 수 있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으로 보호가 되고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은 과거에는 1,2,3 법칙을 기억하라고 했었는데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1은 1주택자는 첫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1년 이후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고 2는 기존주택은 최소 2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갈 주택을 등기를 쳤다면 3년 이내에 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가장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로 조정 대상에 대해서는 좀 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엄격해졌습니다.

 

가장 크게 바뀐점은 조정지역에서는 단순히 보유만으로는 양도세 면제를 받을 수 없고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소급 적용되느냐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조정 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기존대로 2년 보유만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두번째로 크게 변한 내용은 3년 이내로 매도가 아닌 1년 이내 매도가 되었습니다.

 

즉 1가구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택을 매입해서 2주택자가 되었고 조정지역에 있다면 1년 이내에 매도해야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해서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부분은 세무사들도 헷갈려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전문가들과 상담이나 기획재정부에 직접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나 상속, 증여로 인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결혼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1채의 집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 한채를 처분하는 경우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공공기관에 다니는 직장인이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에 수도권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5년 이내에 팔면 면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을 받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여러가지 내용들이 정책이 발표되면서 변화가 되고 개별적인 사유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포스팅을 보시고 일반적인 내용은 참고하시되 정확한 결론은 기획재정부에 문의를 남겨서 답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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