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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기간

by 오늘걸음 2022. 10. 30.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

 

 

출산을 앞두면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차례대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출산전후휴가는 휴가라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유급 휴가의 개념이고 육아휴직은 무급에 좀 더 가까운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에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서 소정의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출산휴가를 거치고 육아휴직을 사용 중인데요. 출산 휴가 중에는 회사에서 4대보험을 납부해서, 제가 비용을 대신 회사로 입금해야 했었습니다. 육아휴직 중에는 일부 항목은 정지가 되고, 일부는 최소 금액만 납부하는 것으로 바뀌니 부담이 적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은 일반적으로 신청 후 14일 이내라고 알려졌습니다.

 

 

육아휴직은 매달 직접 신청하거나 육아휴직이 끝나고 한 번에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불편하더라도 매달 신청하는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매월 1일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는 편인데요. 보통 8일 정도 이내에 입금이 되는 것 같아요. 첫 급여 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로부터 30일 이후라고 하므로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대부분 아시는 것처럼 육아휴직은 75% 금액이 우선 지급되고,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3+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면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요. 환경이 맞는다면. 3+3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게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사용하는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육아휴직 급여 지급일을 알아보았는데요.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면 카톡 또는 문자로 알림이 오고, 언제까지 지급 처리를 한다는 연락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육휴 급여는 늦게 지급될 수 있어서 조금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14일 정도 걸린다는 알림을 받고, 8일 정도에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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