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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 발생기준 2021년에도

by 오늘걸음 2020. 12. 29.

월차 발생기준

 

 

직장인들이 회사에 다니면서 가장 잘 알아두어야 하지만 막상 헷갈리는 제도가 월차입니다. 월차 발생기준은 근로기준법에 있는 개념은 아니고 연차를 편하게 월차라고 부릅니다. 사실상 연차 발생기준을 알아둔다면 월차와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오늘은 월차를 대표 표현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월차는 급여를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월차 발생기준은 5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미만이면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얼마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1달을 개근하면 1개의 월차가 주어지게 됩니다. 과거에는 다음해에 생길 연차를 끌어다 쓴다고 표현했다면 이제는 다음해 연차와는 관계없이 월차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즉 1년차라면 최대 11개의 월차를 사용할 수 있고 그 다음해에 15개를 받게 됩니다. 다만 2년차때 두개를 합쳐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첫 월차는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1년내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2년차 부터는 15개의 월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월차 숫자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2년에 한번씩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1년에 최대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월차 일수가 정해져 있는데요.

 

최대 25일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회사에 오래다니는 분들 중에 간혹 25개의 월차를 가지고 있다면 더 이상 늘어날 월차는 없다는 것입니다. 법정 월차 발생기준에 따르게 되는 것이죠.

 

월차를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월차수당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사에서 월차의 사용을 촉진했다면 그 책임이 없어져서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의 회사가 월차 사용을 촉진하는 메일이나 공문을 게시한다면 거의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경우입니다.

 

지금까지 월차 발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제도가 변경되었음에도 아직 내용을 잘 몰라서 따르지 않은 회사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때는 관련된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하게 협의해서 월차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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