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 위생교육
요식업은 음식을 파는 가게로 식당뿐만 아니라 카페, 바, 치킨집 등이 모두 포함된다고 합니다. 요식업을 시작하면 1년에 한 번 요식업 위생교육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합니다. 요식업 위생교육을 듣지 않으면 벌금이 나온다고 하네요. 장사하면서 바쁜 시간을 내어 교육을 듣는다는게 어려운데 온라인으로 들을 방법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식업 위생교육 홈페이지가 계속 생겨나고 있어서 따로 사이트를 언급하지는 않을게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해보면 다양한 요식업 위생교육 홈페이지가 있는데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서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신규로 창업을 하면 신규교육을 선택해야 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분은 기존교육을 선택해서 들으면 되는데요.
교육비를 결제해야 들을 수 있는데 업종에 따라서 교육비가 다른 것 같더라고요. 교육비 면제로 요식업 위생교육을 들으면 좋고 많으면 35,000원 정도가 발생한다고 해요. 매년 들어야 하고 수료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신규영업자 위생교육은 소집교육과 마찬가지로 6시간 교육을 들어야 하는데요.
강의를 켜두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교육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서 가만히 켜두고 딴 일을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기존영업자 요식업 위생교육은 3시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요식업 위생교육을 듣지 않으면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편하게 교육을 듣고 장사에 몰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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