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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수당 지급대상 몇 개월(2022)

by 오늘걸음 2021. 12. 13.

영아수당 지급대상 몇

 

 

출산을 촉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으로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출산 시대에 아이들을 낳으면 정부에서 매달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영아수당 지급대상은 만 0~2세 (23개월까지)의 아이로 양육수당을 받지 않은 아이들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양육수당은 보육 수당이라고도 하며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2개월 전까지 지급이 되며 0~11개월은 20만 원, 12~23개월은 월 15만 원 86개월까지는 월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2022년부터는 두돌 전은 양육수당을 대신해서 영아수당이 생겼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출생 이후 아기가 영아수당 지급대상이라고 하고요.

 

2021년에 출산한 부모들은 두 돌까지 지급하는 영아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해달라고 국민청원을 개시하기도 했는데요. 몇 개월 차이로 영아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부모들은 아쉬움이 많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이를 많이 낳고 편안하게 기르기 위한 목표를 위해서 2021년에 태어난 아이까지 영아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되길 바라봅니다.

 

아동수당은 84개월까지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이지만, 2022부터는 95개월로 지원대상이 늘어났다고 하고요. 2025년 영아수당은 50만 원을 목표로 정책을 펼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아수당 지급대상을 알아보았는데요. 2022년에 태어난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 같아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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