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차 발생 개수, 기준은

by 오늘걸음 2021. 11. 23.

연차 발생 개수

 

 

연차 휴가란 1년을 계속 근로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과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휴가를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차 발생 개수는 1년 미만과 1년 이상으로 나누어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입사 후 1년이 지나고 2년 차가 되면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최대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연차 발생 개수는 15개를 시작으로 2년마다 1개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25개의 연차가 최대로 쓸 수 있는 유급 휴가 일 수로 한 회사에서 25년을 근무하면 사용 가능한 유급 휴가는 25개이고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연차 발생 개수는 3년 차 16개, 4년 차 16개, 5년 차 17개, 6년 차 17개, 7년 차 18개와 같이 2년에 1개씩 증가하게 되는데요. 퇴사 시는 회계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에서 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을 사용해서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너무 복잡해지니 퇴사하기 전 담당자에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개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근로기준법이 변경되기 전에는 2년 차 연차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개념이었다면 현재는 2년 차 연차 일수와는 무관하게 1년 미만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명 1년 미만 근로자 연차 발생 기준이라고 하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차는 모두 11개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에 발생한 연차는 입사 후 1년에 모두 사용해야 하는데요.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 발생 개수까지 알아보았는데요. 회사에 따라 다르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차 사용 촉진 절차가 생겨서 근로자들의 연차를 회사에서 보장하고, 연차를 사용하도록 독려(게시판, 메일 등)했다는 기록이 있으면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대부분 회사에서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통해서 연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연차 발생 개수를 확인하고 잘 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