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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돈 받고 일하자

by 오늘걸음 2020. 12. 27.

연차수당 계산기

 

 

많은 직장인들이 연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보면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법으로 보장된 권리인데요.

 

업무가 바빠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개인의 삶보다는 일을 중요시하는 문화 때문에 눈치만 보다가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연차수당 계산기 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1년간 사용하지 못하는 휴가는 연차수당이라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는 일정한 조건이 적용됩니다. 연차를 기간내 사용하지 못할때 통상임금을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나의 통상임금이 얼마인지 알아야 합니다.

 

1일 통상임금을 구해서 휴가를 못낸 연차일수만큼 곱해주면 되는데요. 즉 연차수당 계산기는 통상임금 계산기를 적용하면 됩니다. 통상임금은 기본급과 각종수당 그리고 상여금이 그 범위에 포함됩니다.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 보면 시급이 얼마인지 나옵니다. 여기에 8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계산됩니다. 즉 이제는 나의 1일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 것이죠.

 

연차수당 계산기는 이렇게 쉽게 적용이 가능하지만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차수당이 근로자의 권리이지만 만약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사용하도록 권장했다면 더 이상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직장인들이 사내 메일이나 게시판을 통해서 연차를 사용을 촉진하는 글들을 많이 보았을텐데요. 이는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결과물들입니다.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가 있다고 모두 연차수당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회사에서 연차촉진 공지가 있었다면 회사는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연차 만료 6개월 전에 휴가 일수를 통보하고 근로자는 회사측에 연차 사용 계획서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휴가의 사용시기를 다시 한번 통보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 무조건 연차를 사용하는게 좋습니다. 결국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참고로 연차는 2년에 한번씩 1일이 추가되고 최대개수는 25일입니다. 이제는 신입으로 입사해도 1달에 1개씩 연차가 공식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점도 주의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차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으로 연차수당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본인의 급여를 입력해서 연차수당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 계산기는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금전적으로 보상하는 연차수당이 얼마인지 계산해드립니다. 연차수당은 여러분의 근속연수 및 통상임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본 계

glasswall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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