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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2월 3월?

by 오늘걸음 2021. 12. 7.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을 매년 초에 진행하는 회사들이 많은 편인데요. 회사마다 연말정산을 반영하는 날짜가 다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일괄적이지는 않지만, 대략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연말정산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하단의 차감징수세액을 보면 마이너스 또는 플러스와 금액이 나오는데요.

 

마이너스면 환급, 플러스면 추가 납부로 급여에서 차감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2월 급여에서 차감이 되므로, 회사의 급여일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될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에 관련한 설명을 읽어보면 2월분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연간 근로 세액 보다 많은 경우 많이 낸 세금을 돌려주고 적게 낸 경우는 추가 납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원칙적으로 2월 급여일이지만, 모든 회사가 2월에 환급금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반영하려면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기 전일 수도 있어서, 회사가 먼저 처리하고 다음에 돌려받게 되는데요. 법적으로도 국세청에서 환급금을 받은 이후 지급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2월 급여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여일에 따라서 3월에 주는 회사도 있고 늦으면 4월 급여일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4월에는 국세청으로부터 환급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월 중에는 지급해야 할 것 같아요. 대부분 회사는 2월 또는 3월 급여일에 맞춰서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을 정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은 환급만 받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도 있어서 세금 반환일이 될 수도 있는데요. 직장인은 환급 및 추가 세금 납부가 회사에서 우선 처리하므로 융통성 있게 날짜를 변경할 수 있어서 회사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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