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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올해는 꼭

by 오늘걸음 2020. 12. 30.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

 

 

과거에 월세를 납부하면서 살다가 중간에 집을 사서 연말정산 월세공제를 못받게 되었지만 납부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한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월세를 내고 있는 분들의 어려움을 잘알기 때문에 오늘 글을 보고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보통의 연말정산은 홈택스와 연결돼서 자동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직접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단 월세를 납부하는 모든 세대주가 연말정산에서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은 연소득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액은 6천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무주택이면서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즉 1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고 있거나 연소득이 7천만원을 넘어가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납부하는 주택의 평수가 국민주택 규모인 85m2 이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해당한다면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이체내역 3가지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월세를 납부한 사실만 증면된다면 어렵지 않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관리실에 요청하면 팩스나 출력으로 월세 납부 내역을 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무통장 입금증을 출력해서 대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세를 납부한 것을 증빙한다면 월세 이체내역 서류로 사용가능 합니다.

 

저는 과거에 연 7천만원 이하의 소득과 85m2이하에 거주했고 무주택자였습니다. 당연히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해당했고 주민등록등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그리고 관리사무소에 파일을 요청해서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그 이후에 중간에 주택을 취득하게 되었지만 회사와의 거리문제로 여전히 월세를 내고 살고 있는데요. 하지만 1주택자가 되는 순간 월세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 경우에도 대출금이 있다면 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월세공제 조건에 해당할때 공제한도 보다는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한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 750만원 한도 이내에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10% 환급,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연말정산 월세공제 신청은 홈택스에서 할 수 있는데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고 현금영수증 민원신고에서 주택임차료(월세) 메뉴를 찾으면 됩니다. 주택 임차료 신고하기를 선택한 후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만약 월세공제 기간을 놓친 분들이라면 기한후 작성신고나 경정청구작성 메뉴를 통해서 귀속연도 선택 후 신청하면 됩니다. 간혹 월세공제를 받기 위해서 집주인에게 관련 서류를 요청하기가 불편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최대 3년까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이 끝난 이후에 월세를 증빙해서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대부분 집주인이 월세도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는 줄어들것 같습니다.

 

다만 당장에는 집주인과 불편함을 느끼면서 거주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3년간 월세공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사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어서 놓치지 않고 세금 혜택을 받아서 13월의 월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월세를 납부하면 가계소득이 줄어드는 것도 힘든데 공제를 못받으면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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