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 등록절차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으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여성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여성이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록되 기업, 남녀가 공동대표인 경우에도 여성 지분이 더 많은 기업은 여성기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성기업 등록절차를 마쳐야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일정비율 이상을 여성기업에서 구매하도록 정해져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경우 총액의 5%, 공사는 구매총액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
여성기업 등록절차는 확인 신청서를 작성해서 접수하고 서면 조사 및 현장조사를 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어요. 여성기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를 원칙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 등록절차는 공공구매종합정포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여성기업 확인서를 신청하면 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하면 상단에 있는 나의 업무를 선택해서 마이페이지에서 기업정보 등록을 고르고 여성기업확인서 더보기를 눌러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조사를 한다는 내용에 동의하고 진행을 하면 되는데요.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주식 등 지분관계도, 주식회사에 한해서 주주명부, 유한회사라면 사원명부 등이 필요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공동대표라면 동업계약서만 준비하면 됩니다. 여성기업 등록절차는 특별한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지만 한번 발급을 받으면 3년까지 유효합니다.
만약 여성기업이 3년이 남았더라도 대표자 변경 등 기본 사실이 바뀌면 효력은 그날을 기준으로 상실하게 됩니다. 만약 여성기업 등록절차에 거짓이 있었다면 확인을 취소할 수 있는데요.
그 사유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여성기업의 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 부도,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게 된 경우입니다. 구매총액의 일정 비율을 구입해야 하는 혜택 외에도 가산점이 부여되고 최대 5000만원 한도의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성기업 종합센터에서 기술, 생산, 마케팅과 관련한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사업 초장기에 있다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연수나 교육지원 등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고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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