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소유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정확하게 세금액을 납부해야 추후에 가산세 징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홈텍스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과 신고 업무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경과해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세금을 계산할때는 홈택스 또는 텍스몬을 사용해 1차 계산을 하고 금액이 크면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도소득세 신고기한과 관련해서 추가적인 비용을 더 납부하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양도소득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때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 이전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요.
이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정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못하게 된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다음년도 5월 한달간 확정신고 기간에라도 처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쳐서 확정기간에 신고을 이용한다면 가산세 등의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도 있지만 일부 감면도 함께 적용 받을 수 있어서 첫번째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친분들이라면 확정기간을 이용해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부담부 증여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살짝 차이가 있습니다. 부담부 증여란 전세금 또는 대출이 포함된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까지입니다. 앞에서 봤던 2개월과 한달이라는 차이가 납니다.
이경우에도 예정신고 기한을 놓치게 된다면 확정 신고기한을 이용하면 되지만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부담부 증여는 결국 증여세 신고기한을 지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같은지도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기존에 분기별로 신고하던 것을 반기별로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인데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내로 바뀐다는 점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을 하는 분들의 토지 등 매매차익 신고기한 또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신고 후 납부가 필요합니다. 부동산 매매업은 비거주용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경영하는 자가 일정한 토지등을 양도할 때를 말합니다.
이처럼 양도소득세는 신고기한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때는 신고기한이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라고 기억을 해두는게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확정기한 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불성실가산세 50%를 감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혹시 신고기한을 놓쳤더라도 확정기간을 이용해서 납부를 하는 것도 차선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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