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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한 늦으면

by 오늘걸음 2021. 1. 2.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소득세는 다른 소득세와는 달리 합산해서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세금만 독립적으로 계산해서 납부하면 됩니다. 자산을 양도할때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는 당연하고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다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습니다. 예정신고에 접수하지 않으면 확정신고기간을 이용할 수 있지만 이때는 가산이 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알고 적절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이 가장 궁금하실텐데요. 예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반면에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3개월 까지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서 관련 채무도 함께 넘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4억원의 채무가 있는 10억에 해당하는 주택을 증여하면 6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4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반면 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주식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로 부동산과 같습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때는 양도소득과세 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와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를 작성하고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예정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을 놓쳤다면 확정신고기간을 이용해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일반적인 확정신고 기간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입니다. 참고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건물의 금액을 낮춰서 신고한다면 가산세를 부과 받을 수 있고 이때 징수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초과환급으로 신고한 세액을 합하여 10%입니다.

 

끝으로 증여세는 증여시점 공시지가에 의해 평가를 하지만 양도세는 넘긴 금액에서 최초 취득시의 금액,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세금의 납부는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준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리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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