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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취득세율 어떻게 바뀌었나

by 오늘걸음 2020. 12. 26.

아파트 취득세율

 

 

부동산 정책이 계속 발표되면서 결국에는 아파트 취득세율이 개정되었습니다. 아파트를 새로 구입하는 분들은 개정된 내용을 잘 살펴보아야 전체적인 비용을 부족함 없이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아파트 취득세율의 개정은 주택수, 조정과 비조정지역 그리고 개인과 법인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우를 만들어 놓으면 법이 어려워져서 피해는 개인이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단순하게 조정을 하는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파트 취득세율이 주택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주택자의 기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1세대 판단의 범위는 주민등록등본 상에 기재된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주택을 취득하는 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같은 세대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30세 미만의 자녀가 일정 소득이 있고 따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면 별도의 세대로 규정할 수 있습니다.

 

한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가족은 예외 규정을 제외하면 주택수를 계산할때 함께 1세대로 인식이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일시적 2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의 아파트 취득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1주택자의 취득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기간 내에 종전의 주택을 처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2주택 아파트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을 취득할때 혜택을 받았던 취득세 차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는 신규주택이 조정지역에 있을 경우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증여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좀 더 높은 아파트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아파트를 증여한다면 아파트 취득세율이 3.5%가 아닌 12%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외 지역의 증여로 인한 아파트 취득세율은 3.5%이고 지방세와 교육세 등을 합쳐서 4% 정도가 나옵니다.

 

아파트 취득세율을 하나씩 살펴보면 1주택자는 주택 가액에 따라서 1~3%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2주택 부터는 조정과 비조정지역을 구분해서 각각 비조정 1~3%, 조정 8%의 아파트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3주택은 비조정 8%, 조정 12%이고 4주택 이상은 모두 12%입니다. 법인의 경우 1주택을 포함해서 모두 12%의 단일 아파트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아파트 취득세율이 큰 폭으로 개편되었기 때문에 1주택 이상을 취득하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아파트를 증여하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라면 개정 내용을 미리 살펴보고 결정하는게 좋습니다. 참고로 예외적인 규정을 말씀드리면 공공성이 높거나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처럼 투기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아파트 취득세 중과를 받지 않도록 규정해 두었습니다.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의 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멸실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등이 여기에 해당하고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5년까지 주택 수에 합산해서 계산하지 않습니다.

 

분양권 또는 입주권의 경우에는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아파트 취득세가 부과되고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수에는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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