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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비용 확인 셀프등기로 절약해요

by 오늘걸음 2021. 7. 23.

아파트 등기비용

 

 

아파트를 사면 등기를 해야 합니다. 많은 분이 이 지점에서 셀프등기를 할지 수수료를 주고 법무사를 이용할지 고민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 처음에는 아파트 셀프 등기가 어렵지만, 경험을 위해서 한번 도전해 보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파트 등기비용에 수수료가 차지하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 비용을 절약하는 것도 이득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기비용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인지대, 증지대, 채권이 포함되는데요. 취득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취득세는 조정지역, 비조정 지역을 기준으로 1주택과 2주택 이상 다주택 여부에 따라서 크게 달라집니다. 1~3%가 적용되는 아파트가 있고 최대 12%의 세율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예도 있습니다.

 

 

증지대는 거래 금액과 관계없이 15,000원, 인지세는 아파트 가격에 따라서 20,000원에서 350,000원까지 해당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맞게 하나씩 더해서 아파트 등기비용을 계산하기도 하지만 요즘은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등기비용 계산기를 사용하는게 좀 더 편하게 느껴집니다. 정말 다양한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기가 있지만, 대표적인 법무통에서 입력해 보겠습니다.

 

주택 수 및 평형 등 몇 가지 조건을 선택하고 셀프등기 여부를 결정하면 아파트 등기비용이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오는데요. 취득세, 채권, 인지대 등이 합쳐져서 계산되고 셀프등기를 선택하지 않으면 법무사 수수료까지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10억의 아파트 등기비용을 계산했을때 수수료가 백만 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크게 느껴집니다.

 

전체 금액 중에서 취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아파트를 취득할때 취득세가 얼마인지를 잘 계산하면 나머지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는 법인, 개인, 상속 등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제대로 확인하셔서 아파트 등기비용 계산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법무사 수수료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아파트 셀프등기를 하는 경우라면 등기신청서, 취득세 납부 확인서 및 영수증,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정부수입인지, 국민주택채권 매매명세 영수증,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매매목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준비하셔서 하나씩 진행하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 가능합니다. 아파트 등기비용 절약을 위해서 셀프등기에 도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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