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야간수당
아르바이트는 학생처럼 본업이 있음에도 이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일을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시간제 근무 또는 일시적 형태의 고용을 아르바이트 또는 알바로 부르고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정의하는 근로기준법 정의는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직의 형태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일정 조건이 되면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근로계약서를 쓰는게 좋지만, 근로계약서가 없거나 법적인 기준에 못 미치게 작성한 경우에도 알바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만 해당하는데요. 4인 이하 사업장은 추가 지급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시간대는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시급에 1.5배를 가산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하는 경우에는 2시간은 근로계약서에 있는 시급, 나머지 4시간은 시급 X 1.5 배를 계산해서 월급을 계산해야 하는데요.
만약 아르바이트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휴일에 일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의 중요한 점은 4인 이상 사업장이어야만 한다는 점인데요. 아르바이트생을 많이 고용하는 편의점, PC방, 커피숍 등은 5인이 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장님의 경우 상신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5인 조건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애매하다면 주, 야간을 포함해서 하루에 근무하는 사람의 수가 사장님을 제외하고 5명 이상인지 계산해보면 좀 더 쉽게 아르바이트 야간수당 대상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신중하게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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